3-16-1. 전조등(前照登)

가. 세부검사내용

- 전조등의 부착위해 및 등화수의 적정여부

·좌·우 각각 1개씩(4등식은 2개를 1개로 간주)

· 등화중심점 높이는 50cm이상 120cm이내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예외)

· 좌·우 대칭(對稱)으로 설치

- 전조등의 부착상태 및 작동상태

· 점등 및 조사방향 변환

- 전조등의 등광색 적합 여부

· 백색 일 것

나. 세부검사 방법

- 부착위치, 점등여부, 작동상태등을 육안에 의해 확인

[주] : 부착위치등이 부적합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측정조건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한다.

다. 참고사항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기준 제38조(전조등)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 합한 전조등을 와우에 각각 1개(4등식에 경우에는 2개를 1개로 본다) 씩 설치하여야 한다.

1. 등광색은 백색 할 것.

2. 1등당 광도(최대광도점의 광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행빔은 1만5 천칸델라(4등식중 주행빔과 변환빔이 동시에 점등되는 형식은 1만 2천 칸델라)이상 11만2천5백칸델라 이하이고, 변환빔은 3천칸델라이상 4만 5천칸델라 이하 일 것. 다만,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미만의 자 동차의 경우 15미터 전방에 있는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을 가 진 광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행빔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같아야 하고, 전방 10 미터 거리에서 주광축의 좌우측 진폭은 30센티미터이내, 상향진폭은 100밀리미터 이내, 하향진촉은 등화설치높이의 10분의 3 이내일 것

 

 

다만, 좌측전조등의 경우 좌측방향의 진폭은 1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운행자동차의 하향진폭은 30센티미터 이내 하게 할 수 있다.

4.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점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공차상 태에서 지상 50센티미터이상 120센티미터 이내가 되게 설치할 것. 다 만, 자동차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차체의 가장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변환빔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같아야 하고, 주행빔 의 주광축의 광도를 감광할 수 있거나 비추는 방향을 하향으로 변 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만,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에 설치되어 잇는 변 환빔으로서 그 광원이 25칸델라 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전방 40미터 의 거리에 있는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6. 점등시 주행빔 및 변환빔의 렌즈는 다음 각도에서 관측할 때에 차체 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구 분

관 측 각 도

상축

하축

내축

외축

주행빔 렌즈

5도

5도

5도

5도

변환빔 렌즈

15도

10도

10도

45도

 

이 경우 주행빔과 변환빔의 한 개의 헨즈를 사용할 때에는 변환빔 렌즈의 관측각도를 적용한다.

7.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합(자동차에 설치된 각각의 전조등에 애한 주 행빔의 최고광도의 혼합을 말한다)은 22만5천탄델라 이하일 것)

방전식 전구를 사용하는 전조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외에 다 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으로 전조등의 광축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공기식 현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2.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해설]

- 자동차가 야간에 운행함에 있어 그 진로를 보장하고 타 교통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자체방호나 진로확인에 가장 중요한 등화인 전조등은 야간운행을 함에 충분한 광도와 광로를 유지할 것과 그 기능이 정상적 이어야 하며 대량의 타 교통의 운전자나 통행인에게 현혹(眩惑)을 주지 않도록 감광 또는 조사방향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2) 점조등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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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식 전조등                                     - 4등식 전조등

[주] : 1) 자동차의 전조등은 좌·우에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2) 4등식 전조등의 경우 2개를 1개로 본다.

3) 자동차의 전조등은 좌·우의 등광색은 동일하여야 한다.

(3) 전조등의 설치높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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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조등의 조사방향 조정장치

자동차 전조등의 조사방향 조정장치란 전조등의 조사방향을 자동차의 승차 또는 적재상태에 따라서 연직방향으로 조절하기 위한 장치를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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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트랙터블 전조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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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트랙터블 전조등의 설치위치

[주] : 리트랙터블 전조등은 타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좌·주 조사방향을 조정 할 수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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