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5. 배기가스 발산 및 소음방지 장치(騷音放支裝置)
가. 검사기준 - 배기관, 소음기, 촉매장치의 손상, 변형, 부식이 없을 것 나. 검사방법 - 배기관, 촉매장치, 소음기의 변형 및 배기계통에서의 배출가스 누출여부 확인 다. 부적합판정항목 중 시정권고를 할 수 없는 항목 -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 2 및 소음, 진동규제법 제37조의 2의규정에 의 한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과 운행차 정기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적 합하지 아니한 경우
라. 단계규정 및 참고사항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기준 제35조(소음방지장치) 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는 소음, 진동규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 차의 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해설」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주행음 및 경적음 등 운전자 자신이나 타 운전자의 청각신경을 둔화시키거나 마비 그리고 승차자나 주거환경지역에 소음공해로 지장을 주게됨으로 소음방지에 적합한 조치 를 하도록 소음, 진동규제법으로 기준을 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 안전기준 제36조(배기가스 발산방지장치) 자동차의 배기가스 발산방지장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 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해설」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이산화탄소, 매연등 유해배 출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서 일정기준 이상 의 자동차로부터 유해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는 정비를 하도록 하거나 유해 배출가스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령에 기준을 정하 여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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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 제37조(배기관) 자동차 배기관의 열림방향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열려있어서는 아 니된다. 배기관의 "끌림방향이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왼쪽으로 30도 이내인 것 은 제1하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배기관은 자동차 또는 적재물을 발화 시키거나 자동차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자동차의 머플러 및 삼원촉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