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 창유리(窓琉璃)

가. 검사기준

- 접합유리 및 안전유리로 표시된 것일 것

- 앞면유리는 파손 및 균열이 없을 것

나. 검사방법

- 유리규격(접합·안전) 및 파손여부를 확인

다. 관계규정 및 참고고사항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기준 제34조(창유리)

자동차의 앞창유리에는 접합유리이고 기타의 창유리 또는 창은 안전 유리일 것. 다만, 컨버터블(Convertible)자동차등 특수한 구조의 자동차 의 앞면외의창은 안전유리외의 다른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 및 운전자의 좌석의 옆면창 유리 또는 창은 법령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외의 표시 물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합유리 및 안전유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승용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창유리, 선루프 또 는 격실문(이하 "창유리"이라 한다)이 1회의 조작으로 닫힘이 완료되 는 전동식장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창유리등이 닫힐 때에 창유리등 의 윗면에 지름 4mm 내지 200mm의 반강채원통(탄성계수가 미리미터 당 1kg 이상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능 을 갖추어야 한다.

1. 창유리등이 닫히기 시작하기전의 위치로 돌아올 것

2. 창유리 등이 반강채원통에 닿거나 하중을 가하는 위치로부터 125mm이상 열릴 것

「해설」

- 자동차의 앞면유리에는 운전자가 시야를 확인하는데 착오나 착각하지 않 도록 완전투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불의에 충돌, 전복사고가 발생하여 창 유리가 파손되더라도 파손된 유리에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합유리 및 안전유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컨버터블 자동차등 특 수구조자동차의 경우 앞면외의 창은 안전유리외에 다른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승용자동차,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창유리, 선루프 또는 격실문등이 1회조작으로 닫힘이 완료되는 자동식 장치로 되어 있는 경우 일정한 하중을 가할때에 닫히거나 열리는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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