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3 물품적재장치(物品積載裝置) 가. 검사기준 - 적재함 바닥면의 부식으로 인한 변형이 없을 것 - 적재량의 증가를 위한 적재함의 개조가 없을 것 - 개폐식 문짝의 안전잠금장치가 경고할 것 나. 검사방법 물품의 적재장치 및 안전시설상태를 확인(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측기 로 측정) 다. 부적합 판정항목중 시정권고를 할 수 없는 사항 - 위험물 유해화학물, 산업폐기물, 쓰레기등 운반자동차의 적재장치의 부 식·변형 라. 관계규정 및 참고사항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기준 제32조(물품적재장치) 자동차의 적재함 기타의 물품적재장치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 재·운반할 수 있는 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일반형 및 덤프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은 위쪽이 개방된 구조일 것. 2.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물품적하구는 뒷쪽 또는 옆쪽으로 하되, 문은 좌우.상하로 열리는 구조이거나 미닫이식으로 할 것. 나. 승차장치와 물품적재장치 사이는 차체와 동일한 재질의 철판으로 폐쇄할 것. 다만, 통기구 등 제작공정상 불가피한 부분 및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봉을 설치한 창유리 부분(격벽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물품적재장치의 옆면벽과 뒷면벽에는 창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봉을 설치한 뒷창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3.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에 필요한 구조 또는 장치를 한 자동차로서 다른 목적에 사용이 곤란한 탱크로리·살수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는 건설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운송물품별 비중에 의하여 산출되는 중량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하며, 유류·가스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적재용량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일 것. ② 사체·독극물·고압가스·화약류 기타 위험물을 적재하는 장치는 차실과 완전히 격리되어야 하며, 차체 외부에서 적재물품을 적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운행중 적재물의 탈락의 우려가 있는 청소용자동차등의 물품적재장치는 덮개등을 설치한 구조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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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동차에 물품을 적재하였을 경우 그 하중이 하대에 균등하게 분포되고 운행중 진동이나 충격에 전락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적재장치가 견고 여 적재물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러한 장치가 견고성 등 의 문제로 운행중 화물이 전락사고를 발생시킨다면 화물만의 피해가 아 니라, 타 교통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하게 됨으로 독극물을 적재할 때에 적재장치를 규제하고 청소용자동차는 물품을 적재할 때에 반드시 덮개를 하여 물품의 탈락을 방지케 하고 탱크로리 유조차는 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운송물품별 비중에 의해 산출되는 중량을 적재하도록 엄격히 규정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