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2. 위험물 운송적재장치등(運送摘載裝置等)

가 세부검사내용

- 운송물품별 비중적용에 의해 산출되는 중량에 적합한 구조인지의 여부

  덤프형화물차, 탱크로리, 살수자동차등

· 유류, 가스등, 다른 법령기준에 적합여부

- 사채, 독극물, 고압가스, 화약류 기타 위험물 적재장치의 적합여부

· 차실과의 격리여부

· 차체 외부물품 적하구조 여부

나. 세부검사방법

- 육안에 의해 변경여부를 확인하여 줄자등 계측기로 측정

이 경우 소방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적재량 산출이 되는 경우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등을 확인

-육안에 의해 확인

다. 참고사항

(1)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의 구조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는 내무부령(제380호 1982. 9.15)인 소방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로리량이 산출됨으로 동 규칙 제218조 내지 제225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218조(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구조)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플로필랜의탱크를 제외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탱크(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을 포함한다)는 두께 3.2mm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포, 내열성이 있다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게 제작 할 것

2. 압력탱크의 탱크는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거나 1㎠ 에 대하여 07kg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3. 압력탱크는 기밀시험 및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거나 최대 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 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탱크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탱크(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을 포함한다)는 두께 3.2mm이상의 강판으로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게 제작하고, 불연성 가스를 봉입 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산화프로필렌의 탱크 및 보냉장치가 있는 아세트알데히드의 탱크 는 기밀시험 및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거나 1㎠에 대하 여 0.7kg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 형되지 아니할 것

3. 보냉장치가 없는 아세트알데히드의 탱크는 기밀시험, 비파괴시험 을 실시하여 합격하거나 1㎠ 에 대하여 1.3kg의 압력으로 10분간 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의 용량은 2만리터이하(너비 8m이상의 도로 또는 비행장등 특수지역만을 운행하는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는 제 외한다)로 하고, 그 내부에 4천리터 이하마다 3.2mm이상의 강판으 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칸막이로 구획된 각 부분마다 맨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안전장치 및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칸 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천리터 미만인 부분에는 방파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장치

상용압력이 1㎠ 에 대하여 0.2kg이하인 탱크에 있어서는 1㎠ 에 대하여 0.2kg이상 0.24kg이하의 압력에서 상용압력이 1㎠ 에 대하 여 0.2kg을 초과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의압 력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할 것

2. 방파판

가. 두께 1.6mm이상의 강철판으로 할 것

나.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탱크저장소의 진행 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각 방파판은 그 높이 및 칸막이로부 터의 거리를 다르게 할 것

다. 하나의 구획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의 합계는 당해 구획부분의 최대수적단면적의 50%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단 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이 1m이하의 타원형일 경우에는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맨홀·주입구 및 안전장치 등이 탱크의 상부에 돌출되어 있는 탱크 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부속장치의 손상을 방지하 기 위한 측면틀 및 방호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 에 고정된 탱크에는 측면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잇다.

1. 측면틀

가. 탱크 뒷부분의 입면도에 있어서 측면틀의 최외측과 탱크의 최외측 을 연결하는 직선(이하 이조에서 "최외측선"이라 한다)의 수평면 에 대한 내각이 75° 이상이고, 최대수량의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 에 있을 때의 탱크중량의 중심점과 측면틀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과, 그 중심점을 지나는 직선중 최외측선과 직각을 이루는 직 선과의 내각이 35。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이부로부터의 하중에 견딜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 탱크상부의 네모퉁이에 당해 탱크의 전단 또는 후단으로부터 각각 1m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라. 측면틀에 끌리는 하중에 의하여 탱크가 손상되지 않도록 측면틀의 부착부분에 받침판을 설치할 것

2. 방호틀

가. 두께 2.3mm 이상의 강철판으로 산모양의 현상으로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현상으로 할 것

나. 정상부분은 부속장치보다 50mm이상 높게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 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 제219조(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의 밸브)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의 밑에 배출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 218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각 칸막이마다 배출을 담당하는 1차밸브 를 설치하는 외에 모든 칸막이의 배출을 담당하는 2차밸브를 추가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차밸브 및 2차밸브의 구조는 비상 시에 이를 즉각 폐쇄할 수 있는 폐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밸브는 비상시에 1차밸브를 페쇄할 경우 그 칸막이의 배출을 중지시키고 2차밸브를 폐쇄할 경우 1차밸브의 폐쇄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칸막이의 배출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설 치하되, 배출밸브를 수동의 것으로 하는 때에는 수동식 폐쇄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길이 15cm이상의 레바를 설치하여 앞으로 당김으 로서 폐쇄장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레바의 가까운 곳 에 "레바"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배출밸브에 대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탱크의 배관 선단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220조(이동탱크저장소의 금속의 사용제한)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탱크의 설비는 은, 수은, 동, 마그 네슘 또는 은, 수은, 동, 마그네슘을 함유한 합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된 다.

- 제221조(이동탱크저장소의 결합금속구)

이동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 탱크의 주유호스는 탱크의 주입구와 결합할 수 있는 금속구를 사용하되, 그 결합금속구(영 별표3의 제6 류 위험물의 탱크의 것을 제외한다.)는 놋쇠, 기타 마찰등에 의하여 불꽃이 생기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유호스 및 탱크의 주입구의 규격은 내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22조(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이동탱크저장소에는 그 뒷면 보기 쉬운 곳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품명, 최대수량 및 적재중량을 표시하되, 표시문자의 크기는 가로 45mm, 세로 40mm이상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의 경 우 적재품명별 문자의 크기는 가로 20mm, 세로 20mm를 표준으로 한다)으로 하고, 차량의 전후방의 보기쉬운 곳에 사각형(한변의 길 이가 0.6m이상, 다른 변의 길이가 0.3m 이상)의 흑색바탕에 황색의 반사도료 기타 반사성이 있는 재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 외부에는 영 별표3의 위험물의 종별로 내무 부장관이 저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도장을 하여야 한다.

- 제223조(진공방식 이동탱크저장소의 특례기준)

제조소등에서 폐유의 회수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진공방식의 이동탱크 저장소의 제216조 내지 제222조의 기준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 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저장 또는 취급가능한 위험물은 제3석유류의 폐유에 한할 것

2. 감압장치의 배관 및 배관의 이음은 금속제일 것, 다만, 완충용이음은 내압 및 내유성이 있는 고무제품을, 배기통의 최상부는 합성수지 제 품을 사용할 수 있다.

3. 호스 선단에는 동등의 소형물이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망등을 설치할 것

- 제224조(콘테이너방식 이동탱크 저장소)

자동차의 차체와 독립된 탱크를 고정장치등으로 차에 고정시키거나 당해 탱크를 자동차에서 이탈시키는 콘테이너방식의 것에 있어서는 이송시에 는 이동탱크저장소로 보며, 차에서 이탈 저장할 때에는 옥외저장소로 보 아 제227조 내지 제229조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 제225조(외국공인 이동탱크저장소의 특례기준)

외국에서 공인된 이동탱크저장소로서 그 탱크가 안전관리상 제218조 내 지 제221조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18조 내지 제2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img438.gif

· 위험물 이동탱크로리의 구조

 

 

img439.gif

 

(2) 위험물의 종류와 취급

위험물의 저장·취급은 소방법 제15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규 제를 받게 되며, 유류등을 이동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 받아 탱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소방서)의 허 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물의 종류와 설치허가증양식은 다음과 같 다.

 

 

- 위험물의 종류

유 별

성 질

품명및품목

지정수량

유 별

성 질

품명및품목

지정수량

제1류

산화성

고체

아염소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류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삼산화크롬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염

50킬로그램

50킬로그램

50킬로그램

5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1,000킬로그램

3,000킬로그램

제2류

가연성

고체

황린

황화린

적린

유황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류

20킬로그램

50킬로그램

5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500킬로그램

500킬로그램

1,000킬로그램

유 별

성 질

품명및품목

지정수량

유 별

성 질

품명및품목

지정수량

제3류

자연성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물질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알칼리금속(칼륨 및나트륨제외)류 및알칼리토금속류

유기금속화합물류

(알칼알루미늄 및 알칼리튬제외)

금속수소화합물류

금속인화합물류

칼슘또는알루미늄 의 탄화물류

10킬로그램

10킬로그램

10킬로그램

10킬로그램

50킬로그램

5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제4류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류

제1석유류

알콜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류

50리터

100리터

200리터

1,000리터

2,000리터

6,000리터

10,000리터

제4류

자기

반응성

물질

유기과산화물류

질산에스테르류

셀룰로이드류

니트로화합물류

니트로소화합물류

아조화합물류

디아조화합물류

히드라진유도체류

10킬로그램

1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200킬로그램

200킬로그램

200킬로그램

200킬로그램

200킬로그램

제6류

산화성

액체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황산

질산

3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비고)

1. 품명 및 품목란에서 품목은 「○○○류」로 표기된 위험물을 말한다.

2. 「산화성고체」라 함은 액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이상 40 도 이하의 사이에서

       액상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체상태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외의 것으로서 산화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이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말한다.

3. 「철분」이라 함은 50㎛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4. 마그네슘 또는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 중 2mm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를 제외 한다.

5. 「금속분류」라 함은 알칼리금속, 알칼리토류금속, 철 및 마그네슘 이외의 금속분을 말하 며 구리, 니켈분과

       150㎛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퍼센트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6. 유황은 순도가 60 중량퍼센트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이 경우 순도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7.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중에서 발화의 위 험성이 있는 것 또는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8. 「특수인화물류」라 함은 디에틸에테르, 이황화탄소 및 콜로디온 그밖의 1기압에서 액체 로 되는 것으로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한국산업규격 KS M2010 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한다)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로서 비점이 40도 이하인 것을 말 한다.

9.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및 「제4석유류」라 함은 각각 다음의 물 품 및 성상(1기압에

       있어서의 성상을 말한다)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가. 제1석유류 : 아세톤 및 휘발유 그 밖의 액체로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

나. 제2석유류 : 등유, 경유 그 밖의 액체로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 다 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는 인화성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는 인화성

     액체량이 40용량퍼센트 이하이고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 한다.

다. 제3석유류 : 중류, 클레오소오트유 그 밖의 액체로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200도 미 만인 것.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는 인화성 액체량이 40용량처 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라. 제4석유류 : 기계유, 실린더유 그 밖의 액체로서 인화점이 섭씨 20도 이상인 것, 다만, 20리터 이하의 불연성

     용기에 수납일전하여 지정수량 미만의 양을 저장, 취급하고 있는 것과 도료류 그 밖의 물품으로서 인화성

     액체량이 40용량 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9의2. 제4류 위험물중 「액체」라 함은 안지름 30mm 길이 120mm의 원통형 유리관에 시료 를 55mm가지

     채우고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시험관을 10분 이상 수직으로 세워 높 은 다음 수평으로 넘어뜨려 시료

     약면의 선단이 시료 채취면에서 30mm에 이르는 시 간이 90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

10. 「알코올류」라 함은 1분자내의 탄소원수가 5개 이하인 포화 1가 알코올(퓨젤유 및 변 성알코올을 포함한다)

        로서 알코올 수용액의 농도가 60용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11. 「동식물유류」라 함은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체로 되는 동식물유를 말하며 불연성 용기에 수납밀전

         되고 저장, 보관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1의 2. 「자기반응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 가열 또는 분해의 위험성이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말한다.

12. 「니트로화합물」이라 함은 니트로기가 2 이상인 것을 말한다.

13. 「니트로소화합물」이라 함은 하나의 벤젠핵에 2 이상의 니트로소기가 결합된 것을 말 한다.

14. 「유기과산화물」이라 함은 다음 표의 품명을 말하고, 이 표에서 정하는 함유뮬 이상의 것은

      「지정유기과산화물」이라 한다.

15. 「과산화수소」라 함은 그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16. 「황산」이라 함은 비중 1.82 이상인 것을 말한다.

17. 「질산」이라 함은 비중 1.49 이상인 것을 말한다.

 

 

품       명

함유률

(중량퍼센트)

품        명

함유률

(중량퍼센트)

디이소프로필러옥시디카보네이트

60이상

터셔리부틸하이드로퍼옥사이드

70이상

아세틸퍼옥사이드

25이상

메탈이소부틸케톤퍼옥사이드

80이상

터셔리부틸퍼피바레이트

75이상

시클로헥시논퍼옥사이드

85이상

터서리부탈퍼옥시이소부틸레이트

75이상

디터셔리부틸퍼옥시프타레이트

60이상

벤조일터옥사이드

수성의것

80이상

프로피오닐퍼옥사이드

25이상

그밖의것

55이상

파라클로로벤젠포옥사이드

50이상

터셔리부틸아세이트

75이상

2-4디클로로젠젠포옥사이드

50이상

호박산퍼옥사이드

90이상

2-5디메틸헥산

70이상

메틸에틸케톤퍼옥사이드

60이상

2-5디하이드로퍼옥사이드



비스하이드로록시시클로헥실퍼옥사이드

90이상

(앞면) <표2> 이동탱크 저장시설의 설치허가증 양식

이동탱크 저장시설의 설치 허가증(사무실 비치용)

명 칭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설치목적 :

차고지위치 :

이동탱크저장시설의 조속한 제조소등의 구분 :

소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조건을 붙여 이동탱크 저장시설 의 설치를 허가 합니다.

조 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 지하거나 또는 위해예방상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위해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설치 목적에 위반한 때

3. 설치장소가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때

년 월 일

소방서장 (인)

※ 공지사항

소방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위승계한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24-17931일 210㎜×297㎜

92. 9. 1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뒷면)

허 가 내 용

번 호

허가번호

차량형식

차량번호

유 별

품목(품명)

비 중

수 량(ℓ,㎏)

확 인































































































































(을지)

img440.gif

비고

1. 지질은 모조지120g/㎡ 인 것으로 하고 자동차의 유리면에 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콘테이너 방식의 이동탱크의 경우에는 알루미늄제의 것으로 하고 탱크 뒷면 경판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바탕색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색상으로 「위험물」은 적색글자로 하고 기타 글자는 흑색으로 한다.

3. 기재사항은 사무실비치용의 허가증과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3) 고압가스 운송장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고압가스는 동법 시행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능력(단위kg)을 산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기술기준, 합격용기용의 표시방법등이 동규칙에 기술되어 있다.

img441.gif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운반자동차

(가) 저장능력의 산정기준(규칙 제2조 관련)

압축가스의 저장탱크 및 용기는 다음 ⓛ의 산식에, 액화가스의 저장 탱크는 다음 ②의 산식에 액화가스의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다음 ③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Q=(P+1)V1            W= 0.9d V2

           v2

W= --------

           c

위의 산식에 있어서 Q, P, V1, W, d, V2 및 C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Q 저장능력(단위 m3)

P 35°C(아세틸렌가스의 경우에는 15°C)에서의

최고충전압력(단위 kg/cm²)

V1 내용적(단위 m3)

W 저장능력(단위 kg)

d 상용온도에서 액화가스의 비중(단위 kg/l)

V2 내용적(단위ℓ)

C : 저온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저온탱크와 초저온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초저온탱크에 충전하는 액화가스에 있어서는 그 용기 및 탱크의 상용온도중 최고의 온도에 있어서의 당해 가스비중 (단위 kg/ℓ)의 수치에 10분의 9를 곱한 수치의 역수, 그 밖의 액화가스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가스종류에 따르는 정수

 

액화가스의 종류

정 수

액화가스의 종류

정 수

액화에틸렌

액화에탄

액화프로판

액화프로필렌

액화부탄

액화부틸렌

액화싸이크로프로판

액화암모니아

액화부티디엔

액화트리메탈아민

액화메틸에테르

액화모노메탈아민

액화염화수소

액화시안화수소

액화황화수?

액화질소

액화탄산가스

액화아산화질소

액화산화에틸렌

액화염화메탄

액화염화비닐

액화 4불화에틸렌

액화후레온 152a

3.50

2.80

2.35

2.27

2.05

2.00

1.87

1.86

1.85

1.76

1.67

1.67

1.67

1.57

1.47

1.47

1.34

1.34

1.30

1.25

1.22

1.11

1.08

액화산소

액화후레온 500

액화후레온 13

액화후레온 22

액화후레온 502

액화 6 불화황

액화후레온 115

액화아르곤

액화후레온 12

액화크세논

액화염소

액화취화수소

액화아황산가스

액화후레온 13B1

액화후레온 114

액화후레온 C318

그밖의 액화가스

1.04

1.00

1.00

0.98

0.93

0.91

0.90

0.87

0.86

0.81

0.80

0.80

0.80

0.79

0.76

0.74

1.05를 당해 액화가

스의 48℃의 온도 에서의 비중으로 나 누어 얻은 수치

 

 

 

(나) 고압가스일반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규칙 제6조 관련 발췌)

(1) 시설기준

구 분

내 용

·저장탱크등의 구조

·저장탱크 및 가스홀더는 가스가 누설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 고, 5㎥ 이상의 가스를 저장하는 것에는 가스방출장치를 설치 할 것

·고압가스설비 두께

·설비재료

·고압가스설비는 상용압력의 2배 이상의 압력에서 항복을 일으 키지 아니하는 두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하며, 상용의 압력에 견디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일 것

·가스설비에 사용하는 재료는 가스의 종류·성질·온도 및 압력 등에 적합한 것일 것

·과충전방지장치

·독성가스저장탱크에는 가스충전량이 그 저장탱크내 용적의 90%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부식방비도장

·저장탱크의 외면과 가스설비에 설치한 배관은 녹이 슬지 아니 하도록 도장 할 것

(2) 기술기준

(가) 저장탱크에 액화가스를 충전하는 때에는 액화가스의 용량이 상용의 온도에서 그 저장탱크 용적의 90%를 넘지 아니할 것. 이 경우에 독 성가스의 저장탱크는 내용적으로 90%를 초과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검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나) 제조설비에 설치한 밸브 또는 콕크(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또 는 콕크를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 라 종업원이 그 밸브 또는 콕크(이하 이호에서 「밸브등」이라 한다) 를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방향(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등이 설치된 제조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에는 그 밸브 등의 개폐상태를 포함한다)을 명시할 것

밸브등(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개폐하는 것을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 에는 그 밸브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배관내의 가스 그 밖에 유체의 종류 및 방향을 표시할 것

조작함으로써 그 밸브등이 설치된 제조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중에서 항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긴급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에는 자물쇠채움 또는 봉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둘 것

밸브등의 조작하는 장소에는 그 밸브등의 기능 및 사용빈도에 따라 그 밸브등을 확실히 조작하는데 필요한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할 것

(다) 고압가스설비를 이음쇠에 의하여 접속할 때에는 그 이음쇠와 접속되는 부분에 잔류웅력이 남지 아니하도록 조립하고 이음쇠 밸브류를 나사 로 조일때에는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의 압력이 200kg/cm² 이상이 되는 곳의 나사는 나사게이지로 검사한 것 일 것

 

 

(라)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용기에는 안전밸브등 부속품이 장치되어 있어 야 하며 그 부속품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충전하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는 긴급 차단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안전밸브 및 부속품의 재료는 사용상 지장이 없고 충전하는 가스에 적합한 것일 것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용기(시안화수소의 용기 또는 250kg/cm²이상 의 압력으로 행한 내압시험에 합격한 소방설비 또는 항공기에 비치되 는 탄산가스용기를 제외한다)에는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고 그 성능이 그 탱크 또는 그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이하의 압력에서 작 동할 수 있는 것일 것

긴급차단장치는 그 성능이 원격조작에 의하여 작동되고 차량에 고정 된 탱크 또는 이에 접속하는 배관외면의 온도가 110℃ 일 때에 자동 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부착되는 밸브, 안전밸브, 부속배관 및 긴급차 단장치는 그 내압성능 및 기밀성능이 그 탱크의 내압시험압력 및 기 밀시험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행하는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에 합격될 수 있는 것일 것

다. 합격용기등의 각인 및 표시방법(규칙 제23조 관련)

(1) 합격용기의 각인 또는 표시방법

(가) 각인방법

용기제조자는 용기검사에 합격한 용기에 용기 및 그 부속품의 어깨부 분 또는 프로텍터부분등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항을 명확히 각인하되 납붙임용기 또는 접합용기에는 인쇄할 것. 다만, 각인하기 곤란한 용기 및 그 부속품은 다른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용기 및 그 부속품에 부 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용기. 다만, 납붙임용기 또는 접합용기의 경우는 ㉰ 및 ㉲내지㉷의 사 항을 표시하지 아니하며,㉱의 내용적의 단위는 cc 또는 ㎖로 표시한다.

용기제조업자의 명칭 또는 약호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

아세틸렌가스 충전용기는 ㉲의 질량에 용기의 다공질물, 용제 및 밸 브의 질량을 합한 질량(기호 : TW, 단위 : kg)

내압시험에 합격한 연월

내압시험압력(기호 : TP, 단위 :kg/cm² )

압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는 최고충전압력(기호: FP,단위: kg/cm² )

내용적이 500l를 초과하는 용기에는 동판의 두께(기호: t, 단위 :mm)

충전량(g). 다만, 납붙임용기 또는 접합용기에 한한다.

 

 

용기부속품

부속품제조업자의 명칭 또는 약호의 규정에 의한 부속품의 기호와 번호

질량(기호 : W, 단위 : kg)

부속품검사에 합격한 연월

내압시험압력(기호 : TP, 단위 : kg/cm² )

용기종류별 부속품의 기호

- 아세틸렌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 AG

- 압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 PG

- 액화석유가스외의 액화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 LG

-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 LPG

- 초저온용기 및 저온용기의 부속품 : LT

(나) 표시방법

용기제조자가 용기검사에 합격한 용기에 다음 표에 의한 색을 용기의 외면에 칠하고 충전가스의 명칭을 표시할 것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가스의 종류

도색의 종류

액화석유가스

수 소

아 세 틸 렌

회 색

주 황 색

황 색

액화암모니아

액 화 염 소

그밖의 가스

백 색

갈 색

회 색

비고

1.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를 제외한다)는 "연"자,동석가스는 "독"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2. 내용적 2ℓ미만의 용기는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액화석유가스용기중 부탄가스를 충전하는 용긴遁 부타가스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선박용 액화석유가스용기의 표시방법

(가) 용기의 상단부에 폭 2cm의 백색띠를 두줄로 표시한다.

(나) 백색띠의 하단과 가스명칭사이에 백색글자로 가로·세로 5cm의 크리로 "선박용"이라고 표시한다.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용기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산 소

액화탄산가스

헬 륨

에 틸 렌

백 색

회 색

갈 색

자 색

질 소

아 산 화 질 소

싸이크로프로판

그 밖의 가스

흑 색

청 색

주 황 색

회 색

비고

1. 용기의 상단부에 2cm의 백색(산소는 녹색)의 띠를 두줄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용도의 표시

의 료 용

각 글자마다 백색(산소는 녹색)으로 가로·세로 5cm로 띠와 가스명칭사이에 표시하 여야 한다.

㉯ 의료용 가스용기

(다) 그밖의 가스용기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산 소

액화탄산가스

질 소

소바용 용기

그밖의 가스

녹 색

청 색

회 색

소방법에 의한 도매

회 색

검사원은 용기검사에 합격한 용기 및 그 부속품에 다음과 같이각인 또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납붙임용기 및 접합용기에는 제조공 정중에 합격표시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수입되는 용기에 대하여는 제검사시까지 공사에서 발생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용기의 각인

 img460.gif

  바깥지름 : 10 mm

  ( 5ℓ 미만의 이음매 없는 용기는 바깥지름 : 5mm

 

 

  납붙임용기 및 접합용기의 표시

 img461.gif

  크기 : 15mm × 15mm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색상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용기부속품의 각인

img462.gif  

  바깥지름 : 5 mm

(2) 합격냉동기의 각인 또는 표시방법

(가) 각인방법

냉동기제조자는 냉동기검사에 합격한 냉동기에 다른 금속박판에 다음 사항을 명확히 각인한 것을 보기쉬운 곳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 법으로 냉동기에 단단히 부착할 것

냉동기제조자의 명칭 또는 약호

냉매가스의 종류

냉동능력(단위 RT). 다만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내용적(단위 ℓ) 을 표시하여야 한다.

원동기소요전력 및 전류(단위 kw, A). 다만 압축기의 경우에 한 한다.

제조번호

내압시험에 합격한 연월일

내압시험압력(기호 TP 단위 kg/cm² )

최고사용압력(기호 DP, 단위 kg/cm² )

(나) 표시방법

검사원은 냉동기검사에 합격한 냉동기에 다음과 같이 각인을 하여야 한다.

img463.gif  

  바깥지름 : 5 mm

 

 

(3) 합격특징설비의 각인 또는 표시방법

(가) 각인방법

특정설비제조자는 특정설비검사에 합격한 특정설비에 다른 금속박판에 다음 사항을 명확히 각인한 것을 보기 쉬운 곳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 법으로 특정설비에 단단히 부착할 것, 이 경우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 기화장지 및 압력용기외의 특정설비에는 그 몸통 부분등에 각인할 수 있다.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자의 명칭 또는 약호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사용재료명

동체 및 판의 두께(기호 : t, 단위 : mm)

내용적(기호 : V, 단위 : I)

설계압력(기호 : DP, 단위 : kg/cm² )

설계온도(기호 : DT, 단위 : ℃)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약호

검사합격연월일

기화장치

제조자의 명칭 또는 약호

사용하는 가스의 명칭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내압시험에 합격한 연월

내압시험압력(기호 : TP, 단위 : kg/cm² )

가열방식 및 형식

최고사용압력(기호 : DP, 단위 : kg/cm² )

기회능력(단위 : kg/hr 또는 ㎡/hr) 및 열매체 소비량

 

 

그밖의 특정설비

제조자의 명칭 또는 약호

검사에 합격한 연월

질량(기호 : W, 단위 : kg)

내압시험에 합격한 연월

내압시험압력(기호 : TP, 단위 : kg/cm² )

특정설비법 기호 및 번호

- 아세틸렌가스용 : AG

- 압축가스용 : PG

- 저온 및 초저온가스용 : LT

- 그밖의 가스용 : LG

(나) 표시방법

특정설비제조자는 특정설비(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한한다. 이하 이호에 서 같다) 검사에 합격한 특정설비에는 그 외면에 은백색을 칠하고 충전 가스의 명칭 및 충전기한을 표시할 것

검사원은 특정설비검사에 합격한 특정설비에 다음과 같이 각인을 하여 야 한다. 다만, 재검사에 불합격되어 수리된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다음 각인과 함계 바깥지름 10mm 크기의 「R」표 각인을 하여야 한다.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 기화장치 및 압력용기

img464.gif  

  바깥지름 : 10 mm

 

그밖의 것

img465.gif 

  바깥지름 : 7 mm (내경이 25mm를 초과하는 특정설비)

  5mm( 내경이 25mm 이하인 특정설비)

 

 

 

(4)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 및 특정설비의 각인 또는 표시방법

(가) 각인방법

재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약호

재검사연월

질량 (전회의 검사시의 질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각인하되 전회의 질량은 두줄의 평행선으로 지워야 한다

충전하는 가스를 변경하고자 하는 가스의 명칭(전회에 각인된 충전가 스의 명칭은 두줄의 평행선으로 지워야 한다)

(나) 표시방법

검사기관은 특정설비(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한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 다) 검사에 합격한 특정설비에는 그 외면에 은백색을 칠하고 충전가스 의 명칭 및 충전기한을 표시할 것

검사원은 재검사에 합격된 용기 및 특정설비에 제3호 나목②의 규정 에 의한 각인을 할 것

4. 계량검정증인

사업용자동차등의 유류탱크로리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되어 당해 계량기인 눈새김탱크 및 눈새김 탱크로리(분요수거용은 제외)에 대하여 제작 수입 또는 정기적으로 검정을 받아야 한다. 검정에 합격한 계 량기에는 검정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검정증인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 검정증인등의 규격(계량법시행규칙 제62조관련)>

가. 검정증인

 

형 상

종 류

규 격

img466.gif  

· 타 인

· 압 인

· 화 인

· 습부인

· 부석인

· 인쇄인

지름이 2mm인 원형

지름이 3mm인 원형

지름이 5mm인 원형

지름이 7mm인 원형

지름이 10mm인 원형

 

 

 

 

 

 

 나. 검정유효기간 연월인

형 상

종 류

규 격

 

· 타 인

· 압 인

· 습부인

· 인쇄인

지름이 5mm인 원형

지름이 7mm인 원형

지름이 10mm인 원형

지름이 13mm인 원형

다. 소인

 

형 상

종 류

규 격


· 타 인

· 압 인

· 화 인

· 습부인

짧은 지름 2mm×긴지름 3mm인 타원형

짧은 지름 5mm×긴지름 7mm인 타원형

짧은 지름 8mm×긴지름 12mm인 타원형


<정기검사검정증인 표시(동규칙 제69조관련)>

 

형 상

치 수

 (인)

지름이 2mm인 원형

지름이 3mm인 원형

지름이 5mm인 원형

지름이 10mm인 원형

주 : 1. 정기검사를 행한 연도는 끝자리 숫자를 표시

2. 정기검사증인의 표시는 계량기의 사용자가 보기쉬운 곳에 하여야 함

또한, 검정증인의 표시 위치(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눈새김탱크

(가) 탱크이 전량의 표기가 있는 부분

(나) 부피자새김탱크의 경우는 부피자의 눈금의 끝부분

(다) 게이지 그라스 새김탱크의 경우는 게이지 그라스의 눈금의 끝부분 또는 지표의 부분

(라) 홀로우트타입눈새김탱크의 경우는 지시기구의 부분, 길이자새김탱크 에 있어서는 길이자의 끝달림표기가 있는 부분

 

 

(2) 눈새김 탱크로리

(가) 탱크로리의 전량의 표기가 있는 부분

(나) 부피자새김 탱크로리의 경우는 부피자의 눈금의 끝부분

(다) 게이지 그라스 새김 탱크로리의 경우는 게이지 그라스의 눈금의 끝 부분 또는 지표의 부분

(라) 길이자새김탱크로리의 경우는 길이자의 끝달림표기가 있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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