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3-1. 적재함(積載函) 가. 세부검사내용 - 적재함등 물품적재장치의 손상·부식에 의한 변형유무 · 바닥, 문짝등 - 적재함등 물품적재장치의 임의개조 유무 · 적재량 증가를 위한 개조유무 · 적재량 증가를 위한 보조틀 설치유무 - 개폐식 문짝의 안전잠금장치의 손상·변형 및 설치상태 - 구조기준에 적합여부 · 일반형 및 덤프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위쪽 개방여부 · 벤형 화물자동차 -물품적하구의 위치 및 방식 - 격벽 또는 보호칸막이 설치여부 - 물품적재장치의 측면 창문 및 보호봉 · 물품적재장치의 덮개 설치 유무 - 청소용 자동차등 나. 세부검사항목 - 눈으로 확인하고 변경으로 인하여 부적합 우려가 있을 때에 줄자 등으 로 측정 다. 참고사항 (1) 물품적재장치의 종류 물품적재장치라 함은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짐받이), 탱크로리 자동차의 탱크, 가스운송자동차의 가스용기등 물품(짐)을 실을 수 잇는 장치를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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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형 화물자동차
·피견인형 세미트레일러
· 특수용도형 믹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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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재함의 구조 및 하대브래킷(Bracket) (가) 적재함의 구조
(나) 하대(荷帶)브래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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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재량 증가를 위해 임의개조 - ○ 표시는 부적합 표시
부적합 설치방식
[주] : 단순히 덤프형 화물자동차의 뒷문짝의 땜식 또는 대형 힌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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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형 컨테이너의 잠금(고정)장치
· 대형 컨테이너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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