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 승차장치(乘車裝置)

 

가. 검사기준

- 설치상태가 견고하고 파손되거나 좌석수의 증감이 없을 것

-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고,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

- 미리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을 것

- 입석손잡이가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고 손상이 없을 것

나. 검사방법

- 좌석, 승강구, 조명, 통로, 좌석, 안전띠 및 비상구 등의 설치상태 확인

- 승용자동차 및 경형, 소형승합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 제외)에 머리지 지대의 설치여부 확인

- 입석이 허용된 자동차의 손잡이 설치상태 확인

다. 관계규정 및 참고사항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규칙 제23조(승차장치)

- 안전규칙 제24조(운전자의 좌석)

- 안전규칙 제25조(승객좌석의 규격)

- 안전규칙 제26조(머리지지대)

- 안전규칙 제27조(좌석안전띠 장치등)

- 안전규칙 제28조(입석)

- 안전규칙 제29조(승강구)

- 안전규칙 제30조(비상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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