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2-7. 비상구(非常口)
가. 세부검사내용 - 비상구의 설치여부 · 승차정원 30인이상의 자동차 - 비상구의 규격적정여부 - 비상구의 위치 및 개폐방법의 표시유무 - 밀폐식 창문(비상구 대용)의 경우 유리파손장구 및 탈출방법의 기재표 시유무 (4개이상) - 비상구 탈출 장애물 여부 · 돌기물 유무, 탈출구 단층구조 여부 - 비상구 주위좌석의 접을 수 있는 구조 여부 나. 세부검사방법 - 자동차 등록증이 승차정원 30인 이상인 경우 비상구 설치여부 확인 - 눈을 확인하여 부적합 우려가 있는 경우에 줄자등으로 측정(승강구 측 정방법 준용측정) - 비상구의 위치·개폐방법 등을 눈으로 확인 다. 참고사항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기준 제30조(비상구) 승차정원의 30인이상의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 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창문의 규격이 비상구의 규격이상이거나 유효너비 1,200밀리미터 이상,유효높이 400밀리미터 이상으로서 총면 적이 2제곱미터 이상인 강화유리로 되어 비상구로 대용할 수 있는 창 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상구의 위치는 차체의 좌측면 뒷쪽 또는 뒷면으로 할 것. 2. 비상구의 유효너비 400밀리미터 이상 , 유효높이는 1,200밀리미터이상일 것. 3. 비상구는 밖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고, 열쇠 기타 특별한 기구를 사용하지 아 니하고도 열 수 있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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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구의 부근에는 탈출에 방해가 되는 장치가 없어야 하고, 비상구의 출구 에는 단층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비상구의 주위에 있는 좌석은 쉽게 제거할 수 있거나 접을 수 있는 구조일 것. ② 비상구를 설치한 자동차에는 비상구 또는 그 주위의 보기 쉬운 곳에 비상구의 위 치 및 문을 여는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개폐식창문의 구조로서 그 크기가 비상구의 규 격에 적합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탈출을 위하여 자동차의 유리를 깰 수 있는 장구를 차실안에 4개이상 설치하고, 탈출방법등을 기재한 표지를 각각의 장구 또 는 덮개에 붙여야 한다. [해설] 운행중인 자동차에 위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승차자가 안전하고 신 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승강문 이외에 별도로 비상탈출구의 설치위치, 규격, 작동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비상문은 주행중 개방되어 추 락사고를 발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화재, 추돌 기타 비상시 특별한 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용이하게 개방할 수 있 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창문의 구조가 비상구의 규격에 적합할 때에는 이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창문을 깰 수 있는 장구를 비치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2) 비상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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