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2-6. 승강구(昇降口) 가. 세부검사내용 - 승강구의 규격적정여부 - 승강구의 작동상태 - 승강구의 잠금장치, 걸쇠장치, 풀림장치의 작동상태 - 대형승합장치의 발판조사용 등화장치 및 승하차용 손잡이 설치유무 나. 세부검사방법 눈으로 확인하여 부적합 우려가 있는 경우 줄자 등으로 측정(안전기준 시행세칙 제13조 제12호 관련 제원측정 참조) - 승강구, 안전장치 등의 작동상태를 확인 다. 참고사항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기준 제29조(승강구) ⓛ 자동차의 차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구의 유효너비는 60cm이상, 유효높이는 160cm(대형승합자동차 의 경우에는 180cm)이상일 것. 다만, 차실안의 유효높이가 120cm미 만의 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자동차 및 어린이 운송용자동차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행중에 문이 쉽게 열리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잠금장치를 갖출 것 가. 잠금장치의 조작장치는 자동차의 내부에 설치할 것 나. 잠금상태에서 옆면앞문의 자동차의 내부에 설치할 것 다. 잠금상태에서 승용자동차와 소형승합자동차의 옆면 뒷문의 안쪽 및 바깥쪽 문 손잡이나 기타 걸쇠장치의 풀림장치가 작동되지 아 니할 것 3. 대형승합자동차의 승강구 1단 발판의 높이는 40cm이하이고, 승강구 문이 열릴 경우 발판을 밝힐 수 있는 등화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승 하차의 편의를 위한 승차용손잡이를 설치할 것 4.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제1단의 발판 높이는 30cm이하 이고 , 제2단이상의 발판높이는 20cm이하일 것. 다만, 견고하게 설치 된 보조발판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승차정원 30인 이상 자동차의 모든 자동식 승강구는 비상시 탈출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동으로도 쉽게 열 수 있어야 하고, 수동작동장치의 설치위치 및 조작방법 등을 승객이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하여야 한다. |
| [해설] 자동차의 승강구는 승차 또는 하차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지아니하는 자 연스러운 자세로 승강이 가능한 문의 높이와 넓이를 갖추도록 하고 승 객의 승하차가 끝나고 자동차가 발진할 때나 주행중에 문이 열려 추락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승강구의 유효너비 및 유효높이
(3) 대형승합자동차 승강구의 제1단 높이 및 승강자용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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