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5. 입석(立席)

가. 세부검사내용

- 입석바닥면의 손상여부

- 입석손잡이의 손상여부 및 설치상태

- 입석차실 유효높이, 통로 유효너비의 변경여부

나. 세부검사방법

- 바닥면, 손잡이의 손상여부 및 설치상태 등을 눈으로 확인

- 입석공간의 변경시 줄자 등으로 계측

(안전기준 시행세칙 제3조제2호에 규정된 측정조건 및 방법에 따라 측정)

다. 참고사항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기준 제28조(입석)

1. 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차실안의 유효높이는 180cm이상, 통로의 유효너비는 30cm이상

    이어야 한다.

2. 1인의 입석의 면적은 0.14cm2이상으로 하되, 통로의 유효너비 30cm에 해당하는 부분과

    좌석전방 25cm인 좌석의 폭에 해당하는 부분은 입석 면적에서 제외한다.

3. 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여객용 자동차에 입석이 허용되지 않아야 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나, 교 통소통대책상 불가피한 경우가 현실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를 전 면적으로 금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형태에 따 라 차실안의 유효고, 통로입석인의 입석면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입 석이 허용되는 자동차에는 입석승차자의 전도방지를 위한 손잡이를 설 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입석 가능한 차실안의 유효높이 및 통로유효너비

img420.gif

a :  유효높이 180cm

b : 유효너비 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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