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4. 좌석 안전띠(Seat Saftbelt)

가. 세부검사내용

- 좌석안전띠 설치여부

· 시내버스, 환자수송용좌석, 특수구조자동차의 좌석등 제외

- 안전띠의 방식적정 여부

· 3점식 : 승용자동차, 그 외 자동차의 운전자 좌석의 옆좌석

· 2점식 : 중간좌석이나 자동차 또는 좌석이 구조상 3점식 설치가 곤란한 좌석

- 안전띠의 설치상태(견고하게 부착여부)

- 안전띠의 규격품 여부

-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경고등, 경고음) 설치유무

나. 세부검사방법

-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적정, 안전띠 설치여부 및 설치상태등을 육안에 의해 확인

- 규격품의 여부는 한국산업규격표시 허가승인제품 또는 등급사정합격제 품의 표시여부 확인

다. 참고사항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기준 제27조(좌석안전띠 장치등)

자동차(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제외한다)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환자수송용 좌석이나 특수구 조자동차의 좌석등 안전띠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좌석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승용자동차의 좌석과 그 외의 자동차의 운전좌석 및 운전좌석 옆으 로 나란히 되어 있는 좌석에는 3점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중간좌 석이나 자동차 또는 좌석의 구조상 3점식 안전띠의 설치가 곤란한 기 타의 좌석의 경우에는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띠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 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제품,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등급사 정을 받거나 안전검사에 합격한 제품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안전띠를 설치한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안전 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시동할 경우 운전석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경고등 또는 경고음을 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승용자동차에 어린이 보호용 좌석 부착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 5의3의 어린이 보호용좌석 부착장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야 한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수 있어여 한다.

 

 

[해설]

- 좌석안전띠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를 제외한 자동차에는 좌석안전띠 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좌석안전띠장치는 자동차가 충돌시 승 차한 사람의 전도등의 방지로 피해감소대책 방안의 좌석안전띠의 장 착범위, 방법, 장착요건, 대상자동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좌석안전띠는 승용자동차의 좌석과 그 외의 자동차의 운전좌석 및 운 전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좌석에는 3점식 띠를 그리고 3점식 안전띠의 설치가 곤란한 좌석의 경우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안전띠의 착용을 의무화 하기 위하여 원동기를 가동시켰을 때 안전띠 를 착용할 때까지 경고등이 점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별표5의3]

어린이 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설치기준

1. 어린이 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설치기준

구 분

흘형구조의 어린이보호용 좌서부착장 치를 설치하는 경우

후크를 걸 수 있는 구조의 어린이보 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가.

설치위치

(1) 좌석이 2열 이상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앞열이외의 좌석 중 좌석의 방향이앞면을 향한 좌석

(2) 좌석이 1열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 운전자외의 좌서중 좌석의 방향이 앞면 을 향한 좌석

(3) 어린이 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위치는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설치기준

(1) 길이가 30밀리미터이고 지름이 8밀 리미터(M8 또는 5/16인치)인 볼트 를 체결할 수 있도록 나사산이 있 는 구조일 것

(2) 차체의 구조물을 제거하지 아니하 고 볼트의 체결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이 있고 배출가스의 유입을 막 을 수 있는 구조일 것

(1) 제3호의 규정에 으한 후크를 걸 수 있는

    구조일 것

(2) 차체의 구조물을 제거하지 아니하 고 후크

    의 체결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이 있고 배출

    가스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

2. 어린이 보호용 좌석부착장치설치 범위

가. 평면설치범위도                                  나. 측면설치범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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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단위 : 밀리미터

 

 

(2) 어린이 보호용부착장치는 빗금친 영역내에 위치해야함.

3. 어린이 보호용좌석부착장치 설치용 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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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좌석안전띠의 종류

(가) 2점식 안전띠 : 승차인의 허리부분 이동을 막을 수 잇도록 한 것으 로서 골반의 양쪽에서

       하복부에 걸쳐 부착하는 2점 지지형식을 말한다.

(나) 3점식 안전띠 : 승차인의 허리부분 이동을 막는 한편 상반신이 앞 방향으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 으로서 2점식 임의의 곳에 어깨띠의 한쪽이 연결 되고 다른한쪽이

         가슴부터 경사지게 어깨를 넘어 차체축에 부착된 3점지지형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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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점식 안전띠                                                             · 3점식 안전띠

 

 

(3) 긴급고정식 잠금장치(ELR)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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