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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 머리지지대(Head Rest) 가. 세부검사내용 승용자동차,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제외)의 머리지지대 (Headrest)설치여부 나. 세부검사방법 - 눈으로 확인 다. 참고사항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기준 제26조(머리지지대)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 및 소형승합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는 추돌시 승차인의 머리부분의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머리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자동차에 주행중 추돌 또는 추돌시 승차자의 머리부분이 뒤로심하게 작용하는 것을 억제 및 피해경감 대책으로 마련한 장치로 장치의 범위 에 대하여 규정한 것임
· 머리지지대의 설치위치
· 좌석 일체형 머리지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