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2-2. 좌석(座席)
가. 세부검사내용 - 운전자 및 승객좌석의 손상여부 및 설치상태 - 좌석수의 임의 증가 및 제거여부 - 좌석의 규격 및 좌석간 거리의 적정여부 - 운전자 보호봉 또는 격별시설 손상여부 및 설치상태(15인승 이상 승합 자동차) 나. 세부검사방법 - 눈으로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 좌석의 규격 및 거리등을 줄자등으 로 측정 [주] : 좌석의 규격 및 설치간격의 측정조건 및 방법은 「자동차의 제원측 정편」을 참조할 것 다. 참고사항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기준 제24조(운전자의 좌석) 운전자의 좌석은 운전에 필요한 시야가 확보되고 승객 또는 화물 등에 의하여 운전조작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운전자의 좌석은 운전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장치의 워 활한 조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운전자의 좌석과 조 향핸들의 중심과의 과도한 편차로 인하여 운전조작의 불편이 없어야 하며, 그 좌석의 규격은 가로, 세로 각각 40cm이상이어야 한다. 승합자동차의 운전자는 좌석뒤에는 승객석과 분리될 수 있는 보호봉 또는 격벽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석을 할 수 없는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 자동차의 운전자는 다수 승차자의 생명과 재산 등을 안전하게 보호운행 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으로 특별히 운전자의 좌석에 대하여 규정한 것 이다. 운전자의 좌석구조와 범위를 규정한 것은 운전자의 필요한 시야가 방해 되어서는 아니되며, 운전자의 좌석공간은 조향핸들의 중심과의 과 도한 편차로 인한 운전조작의 불편예방과 안정된 자세를 위해 좌석의 규격을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 안전기준 제25호(승객좌석의 규격) 승객좌석의 규격은 기로, 세로 각각 40cm이상 앞좌석 등받이의 앞면단 의 거리는 65cm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구급자동차, 소방자동차 및 특 수구조의 자동차등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자동차의 제작목적상 좌석 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린이용 좌석의 규격은 가로, 세로 각각 25cm이상, 앞좌석 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 등받이의 앞면간의 거리는 46cm이상이어야 한다.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 승객좌석의 높이는 40cm이상 45cm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원동기 부분 및 바퀴부분의 좌석등 그 구조상 40cm이상 45cm이하로 좌석을 설치하거나 곤란한 부부의 좌석을 제외한다.
|
|
[해설]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을 위한 좌석의 기본치수와 앞좌석과의 공간치수 를 정하는 것으로서 승객이 편안한 자세로 안전을 유지 할 수 있어야 하 며, 앞좌석과의 공간거리는 보편적인 인체구성의 성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 안전기준 제25조의2 (접이식 좌석) 통로에 설치하는 접이식좌석은 3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한하여 이 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안내원용 접이식 좌석은 31인승 이상의 승합 자동차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접이식좌석 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이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접이식 좌석을 설치한 16인승 이상의 승 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창문의 구조가 개폐식일 것 2. 창문을 열었을 때의 유효열림이 가로50cm , 세로30cm이상이거나 가로 30cm, 세로50cm이상인 창문의 수가 당해 자동차옆 창문의 수의 3분의 2이상일 것
[해설] - 승합자동차의 통로의 접이식 좌석은 3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한하여 설 치할 수 잇으며 안내용접이식 의자는 31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 운송용승합자동차의 접이식 좌석은 외 부에서 이를 조작할 수 없는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 (2) 운전좌석의 너비 및 조종장치의 범위
|
(3) 운전좌석의 공간확보 및 보호시설
· 승합자동차의 운전좌석 보호봉 차체와 동일재질의 철판으로 폐쇠
· 벤형 화물자동차
[주] : (1)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승객실과 사이에 보호봉 또는 격벽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석을 할 수 없는 15인승 이하는 제외한다. (2) 밴형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차장치와 물품적제장치사이에는 차 체와 동일한 재질의 철판으로 폐쇄. 다만,통기구등 제작공정상 불 가피한 부분 및 화물의 탈락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봉을 설치한 창유리 부분(격벽면적의 20%이내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승객좌석의 규격
|
| [주] : 어린이용좌석의 규격 : 가로, 세로 각각 27cm이상, 좌석간 거리는 46cm이상일 것
(5) 통로에 접이식 좌석을 설치한 승합자동차의 개폐식 창문규격 및 측정 방법 (가) 규격
(나) 창문의 유효열림측정조건 및 방법 (안전기준 시행세칙 제32조제2호와 관련) 측정조건 공차상태로 자동차를 기준면에 놓은 상태로 한다. 타이어의 공기압은 표준공기압으로 한다.
|
|
측정방법
자동차의 창문을 완전히 개방한 상태에서 창문틀을 기준으로 가로 및 세로방향의 최단직선거리를 측정한다.
· 자동차의 창문 유효열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