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2-1. 승차장치(乘車裝置) 및 차실(車室)
가. 세부검사내용 - 차실내 난방, 조명, 환기시설 구비 유무 - 차실내 승객안전 저해장치 설치유무 · 원동기의 냉각수(난방용수 제외) · 정류기, 변환기, 변압기, 공기청정기 등 - 차실유효높이 변경여부 나. 세부검사방법 - 차실내 난방, 조명, 환기시설의 구비 유무 - 안전저해장치의 설치유무등을 눈으로 확인 - 바닥, 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차실유효높이를 줄자로 측정 다. 참고사항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기준 제23조(승차장치) 자동차의 승차장치는 승차인이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운전자 및 승객이 타는 자동차는 차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방자동차등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용도상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의 차실에는 조명시설 및 환기시설(컨버터블 및 무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갖추어야 하며, 원동기의 냉각수(냉방용수를 제외한다), 정류기, 변환기, 변압기, 공기청정기 등 승객의 장치를 차실안에 설치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실의 유효높이는 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80Cm이상 이어야 한다. [해설] 자동차의 차실내에는 승차한 사람이나, 승차 또는 하차할 사람이 자동차의 출발정지, 자동차 선회시에 전도하거나 전락하지 않도록 좌석, 차실, 차실 의 유효높이, 대시보드등에 안전한 구조를 확보할 것과 차실내의 난방, 환 기 및 조명설비를 하여 승차자들의 보건위생을 위한 설비를 갖추도록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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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차장치의 안전성(安全性)
승차장치는 승차인이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함으로 입 석부분의 경우에는 손잡이 소방자동차의 입석에는 손잡이 외에 미끄럼 방지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승합자동차의 손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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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실의 환기시설
· 승합자동차의 환기시설 [주] : 밀폐식창의 경우에는 공기조절장치(에어컨)가 비치된 경우에는 환 기시설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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