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 차대 및 차체

가. 검사기준

- 차대 및 차체의 부식·절손·균열등으로 변형이 없을 것

- 후부안전판 및 측변보호대의 손상변형이 없을 것

- 최대적재량의 표시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일치할 것

나. 검사방법

- 차대 및 차체의 부식·부착물의 설치상태 확인

-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설치상태 확인

- 최대적재량(탱크로리에 있어서는 최대적재량·최대적재용량 및 적재물 품명) 표시 확인

다. 부적합판정항목중 시정권고할 수 없는 항목

- 차대 및 차체의 심한 부식·심한변형 또는 절손

-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손상 또는 훼손

라. 참고사항

- 안전기준 제19조(차대 및 차체)

자동차의 차대 및 차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차체(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를 말한다)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며, 차체는 견고하게 붙여져서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차체의 가연성 부분은 배기관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자동차의 가장 뒤의 차축중심에서 차체의 뒷부분 끝(범퍼 및 견인용 자 동차등을 제외한다)까지의 수평거리("뒤오버행"을 말한다)는 가장앞차축 중심에서 가장뒤의 차축중심까지의 수평거리의 2분의 1(소형자동차의 경 우에는 20분의11, 승합자동차의 화물을 차체밖으로 나오게 적재할 우려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는 3분의 2이하 일 것)

화물자동차 뒷면에는 정하여진 차량 총중량 및 최대적재량(탱크로리에 있어서는 차량총중량, 최대적재량, 최대적재용적 및 적재물품명)을 표시 하여야 하며,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후면 또는 우측면에는 차량중량에 승 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대적재량이 1.4 톤 이하인 경우에는 차량 통줄량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차량총중량이 8톤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인 화물자동차·특 수자동차 및 연결자동차는 포장노면의 공차상태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측면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등이 뒷바퀴에 말려 들 우려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측면보호대의 양쪽 끝과 앞· 뒷바퀴와의 간격은 각각 4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만, 측면보호대의 양쪽 끝과 앞·뒷바퀴와의 간격을 400밀리미터 이내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구조의 자동차의 경우 앞·뒷바퀴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측면보호대의 가장 아랫 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3. 측면보호대의 가장 윗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7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그 간격을 700밀리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구조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차량총중량이 3.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연결자동차는 포장노면위에서 공차상태로 측정하였을 때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안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자동차가 추돌할 경우 그 자동차의 차체 앞부분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 굴절차량용 견인장치 설치자동차,목재·철재·기둥 등과 같이 길고 분리할 수 없는 화물운송용 특수트레일러 및 후부안전판이 차량용도에 전혀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너비는 자동차너비의 100퍼센트 미만일 것

2. 가장 아랫 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550밀리미터 이내일 것

3. 차량 수직방향의 단면최소높이는 100밀리미터 이상일 것

4. 모서리부의 곡률반경은 2.5밀리미터 이상일 것

5. 후부안전판의 양끝부분과 차체후부의 양끝부분과의 간격은 각각 100밀리미터 이내일 것

6. 지상으로부터 3미터 이하의 높이에 있는 차체후단으로부터 차량길이 방향의 안쪽으로 4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상 4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가 곤란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동차의 고압가 스운송용기는 그 용기의 뒷쪽 끝(가스충전구에 안전장치를 한 경우에는 그 장치의 뒷쪽 끝을 말한다)이 차체의 뒷범퍼 안쪽으로 300밀리미터이상의 간격이 되어야 하며, 차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8. 차체의 유형은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되어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어 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수자동차로서 기능상 부득이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는 차체의 뒷쪽 끝으로부터 650밀리미터이내로 하되, 차량 중심선을 기준으로 등록번호표의 좌우가 대칭이 되고, 자동차의 뒷쪽에 서 볼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이나 장치등에 의하여 등록번호표가 가리워지지 아니하게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구조상 차량중심선에 설치가 곤란하거나 차체의 뒷쪽 끝으로부터 65센티미터이내로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삭제>

11.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한다.

12.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앞과 뒤에는 별표5의2에 의한 어린이 보호표지를 붙 이거나 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5의2]

어린이 운송용승합자동차의안전표시

                 가로 : 40cm이상  세로 : 15cm이상

어 린 이    보 호

* 1. 바탕은 청색으호 하고 글씨는 노란색으로 할 것

2. 테두리선은 적색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 표시할 것

4.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세로 15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 해설

자동차의 차대와 차체가 모두 운행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이 확보되도 록 한 것은 생산과정에서부터 적용되어야할 문제가 되겠으며 차대와 차 체의 결합부분은 완전하게 접착되어 주행중에 진동이나 충격에도 분리되 거나 탈락와해 되지 않도록 경고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의 앞오버행(Front over hang)은 앞차축의 중심으로부터 전부구조 (前部構造)의 끝단까지의 치수를 말하며, 뒤오버행(Rear over hang)은 후 차축의 중심으로부터 후부구조(後部構造)의 끝단까지의 치수를 말한다. 이 경우 견인용 훅(Hook)·각종표지판·범퍼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화물을 운송하는 자동차 후면에는 자동차가 추돌할 경우 차체앞부분의 돌입(突入)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경고한 후부안전판을 설치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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