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0-2. 후부안전판(後部安全板) 및 측면보호대(側面保護臺) 등 가. 세부검사내용 - 측면보호대의 손상·변형 및 설치상태 - 후부안전판의 손상·변형 및 설치상태 -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 적정여부 - 고압가스 운송용기의 부착위치 적정여부 - 차체외부의 광선반사유무 나. 세부검사방법 - 육안 또는 줄자등에 의해 확인 [주] : 측면보호대 및 후부안전판의 규격 및 설치위치를 측정할 때에는 자 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 제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 참고사항 (1) 측면보호대 설치위치의 측정조건 및 측정방법 (가) 측정조건 자동차는 공차상태로 하고 기준면에 놓여진 상태로 한다. 타이어와 공기압은 표준공기압으로 한다. (나) 측정방법 측면보호대의 양끝단과 앞바퀴 또는 뒷바퀴와의 최대거리를 측정한다.
측면보호대의 최하단부와 수평면과의 최대높이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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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자동차의 측면보호대의 설치 및 측정위치
(2) 측면보호대의 현상 및 설치위치 (가) 측면보호대의 형상
(나) 측면보호대의 설치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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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부안전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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