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2. 후부안전판(後部安全板) 및 측면보호대(側面保護臺) 등

가. 세부검사내용

- 측면보호대의 손상·변형 및 설치상태

- 후부안전판의 손상·변형 및 설치상태

-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 적정여부

- 고압가스 운송용기의 부착위치 적정여부

- 차체외부의 광선반사유무

나. 세부검사방법

- 육안 또는 줄자등에 의해 확인

[주] : 측면보호대 및 후부안전판의 규격 및 설치위치를 측정할 때에는 자 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 제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 참고사항

(1) 측면보호대 설치위치의 측정조건 및 측정방법

(가) 측정조건

자동차는 공차상태로 하고 기준면에 놓여진 상태로 한다.

타이어와 공기압은 표준공기압으로 한다.

(나) 측정방법

측면보호대의 양끝단과 앞바퀴 또는 뒷바퀴와의 최대거리를 측정한다.

측면보호대의 최하단부와 수평면과의 최대높이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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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자동차의 측면보호대의 설치 및 측정위치

(2) 측면보호대의 현상 및 설치위치

(가) 측면보호대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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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측면보호대의 설치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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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부안전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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