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 1 원동기(原動機)
가. 검사기준
⑴ 시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이 없을 것 ⑵ 원동기의 설치상태가 확실 할 것 ⑶ 점화·충전·시동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⑷ 윤활계통에서 방열기등 냉각계통의 손상이 없고 냉각수의 누출이 없을 것 ⑸ 팬벨트 및 냉각수의 누출이 없을 것
나. 검사방법
⑴ 원동기의 시동 및 장착상태 확인 ⑵ 윤활계통의 누유 확인 ⑶ 냉각계통의 손상여부확인 ⑷ 냉각수의 누출여부확인
다. 참고사항
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기준 제11조(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① 자동차의 원동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주시동장치 및 정지장치는 운전자의 좌석에서 원동기를 시동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2.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원동기 최대출력은 차량총증량 1톤당 출력이 10마력(ps) 이상일 것. 다만, 전기자동차·경형자동차 및 차량총증량이 3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연결자동차의 차량총증량이 35톤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조속기는 연료의 분사량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을 하여야 하며, 봉인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조작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전기준 제13조(조종장치등) ⑥ 자동차 보조장치(전파등을 이용한 원격시동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경우에는 조종레버가 전진 또는 후진위치에 있을 경우 원동기가 시동(크랭킹의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
3 - 1 - 1 원동기의 시동 및 설치상태
가. 세부검사내용
⑴ 시동 및 설치상태 ⑵ 점화장치의 작동상태 ⑶ 시동장치의 작동상태 ⑷ 충전장치의 작동상태
나. 세부검사방법
·시동상태에서 심한 진동·이상음 발생유무와 원동기의 설치상태가 확실 한지의 여부를 관능에 의해 확인 ·원동기의 회전상태, 배기소음상태등 참조 점화장치의 작동상태이상 유무 확인 ·시동시 시동장치, 시동전동기등 작동에 이상이 없는지를 관능에 의해 확인 ·발전기 구동벨트등 충전장치의 작동상태를 관능에 의해 확인
다. 참고사항
⑴ 시동장치등
· 점화장치 · 점화장치의 구성
|
|
⑵ 원격시동장치(보조시동장치) - 안전기준 제13조(조종장치등) ⑥ 자동차 보조시동장치(점화 등을 이용한 원격시동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경우에는 조종레버가 전진 또는 후진위치에 있는 경우 원동기가 시동(크랭킹의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 1 - 2 원동기의 냉각계통(冷却系統)
가. 세부검사내용 - 냉각계통의 손상유무 ·팬벨트, 방열기(Radiator), 물펌프, 고무호스, 바이패스 파이프등 - 냉각계통에서의 냉각수 누출여부
나. 세부검사방법
-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점검해머와 관능에 의해 확인 - 공회전상태에서 방열기, 물펌프, 호스, 파이프 등의 손상 또는 호스크램프가 느슨하여 냉각수 누출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다. 참고사항
⑴ 수냉식 냉각장치의 구성
|
⑵
방열기(Radiator)의 구조
⑶ 물펌프의 구조
|
|
⑷ 팬벨트의 구성
3 - 1 - 3 원동기의 윤활계통(潤滑系統)
가. 세부검사내용
- 윤활장치의 각 연결부로부터 오일누출여부 ·윤활계통의 누유확인
나. 세부검사방법
-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변속레버를 중립으로 한 상태엔서 상·하부에서 관능에 의해 확인 - 누유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시동시킨 상태에서 누유여부 확인
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 제11조(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② 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는 연결부의 손상 또는 오일의 누출 등이 없어야 한다.
|
|
·윤활계통의 주요누유 확인방법
- 전류여과압송식 윤활방식의 윤활계통
· 원동기윤활계통의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