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영 제8조 관련) 검사할 때 참고하세요! c:/mysite/20090703.htm |
| 구조 |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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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지상고 3. 총중량 4. 중량분포 5. 최대안전경사각도 6. 최소회전반경 7.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8. 차체 및 차대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1. 창유리 12. 소음방지장치 13.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14.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15. 경음기 및 경보장치 16. 방향지시등 기타 지시장치 17. 후사경·창닦이기 기타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18. 속도계·주행거리계 기타 계기 19. 소화기 및 방화장치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1.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해양부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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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항 | 항목 | 기준 |
| 제4조 | 길 이 | 13m이하(연결자동차의 경우에는
연결시 길이:16.7m이하) (특례: 19m이내-연결자동차, 굴절자동차) |
| 너 비 | 2.5m 이하 (특례: 2.75m-보도용자동차 등) | |
| 높 이 | 4m 이하 | |
| 부착물 돌출거리 |
후사경, 환기장치, 밖으로 열리는 창은 차체 외측에서 30cm이내: 승용차는 25cm이내, 단, 피견인자동차가 견인자동차가 넓은 경우 견인자동차는 당해 피견인자동차의 바깥쪽으로부터 10cm까지 허용 | |
| 제5조 | 최저지상고 | 12cm이상(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 예외) |
| 제6조 | 차량총중량 | 20톤이하(승합 30톤이하, 화물 및 특수자동차는 40톤이하) |
| 축 중 | 10톤 이하 | |
| 윤 중 | 5톤 이하 | |
| 제7조 | 조향륜의 중량분포 |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의 20% 이상(3륜의 경형 및 소형 18%이상, 견인자동차는 연결한 상태) |
| 제8조 | 최대안전 경사각도 |
공차상태(연결자동차 포함)에서 좌우 35°이상(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 이하 자동차는 30°이상) |
| 제9조 | 최소회전반경 | 12m이하[특례자동차: 15.5m이하] |
| 제10조 | 접지부분 | 소음의 발생이 적고 도로 파손위험 없을 것 |
| 접지압력 | 무한궤도 1제곱센티미터 당 3㎏ 이하 | |
| 제11조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운전자의 좌석에서 시동 및 정지가능 |
| 승합,화물:차량총중량 1톤당 10마력(ps)이상(경형,전기자동차와 차량총중량35톤 초과자동차 제외) | ||
| 제12조 | 주행장치 | 타이어 허용하중률: 타이어 최대 허용하중의 100%이하 |
| 흙받이를 바퀴 뒤쪽에 부착(승용자동차 제외) | ||
| 제13조 | 조종장치 |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조작 및 식별이 쉽도록 배치 |
| 가속제어 복귀장치: 최소 2개 이상 | ||
| 변속장치 조종레버의 변속단수별 조작위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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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 제14조 | 조향장치 | 조향부품(기계적전달부품제외)고장시 경고장치 갖출것 |
| 조향장치 오일기준유량(공기압)부족시 경고장치 갖출것 | ||
| 조향핸들 유격; 조향핸들지름의 12.5% 이내 | ||
| 조향바퀴의 옆 미끄러짐: 5mm/m 이내 | ||
| 제15조 | 제동장치의 구조와 제동능력 |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할 것 |
| 주제동장치는 라이닝 등의 마모를 자동으로 조종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것(단 예외차량 제외) | ||
| 주제동장치의 라이닝 마모상태를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 설치하거나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단 예외자동차 제외) | ||
| 주차제동장치는 잠김상태가 유지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주행중에도 제동 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 ||
| 공기식제동장치의 공기압력계는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 ||
| 피견인차의 주제동장치 0.75톤이하 제외 |
피견인자동차는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용하는 구조(단, 총중량 3.5톤이하의 풀트레일러는 관성제동구조 가능) | |
| 주행중 견인자동차와의 연결장치가 분리되는 경우 피견인자동차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다만, 총중량 1.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가 보조연결장치에 의해 조절되고 연결봉이 지면에 닿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 ||
| 피견인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에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독립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 ||
| 주 제 동 경고장치 |
제동기능의 결함을 인지할 수 있는 경고장치 설치 (제동오일의 기준유량 또는 기준공기압) | |
| 경고등의 경우 : 다른 경고등과 구별, 적색의 등화
경고음의 경우 : 승용자동차:65㏈이상 기타자동차:75㏈이상 경유사용승용자동차:70㏈이상 | ||
| 총중량 3.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 | 관성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를 모두 갖출 것 | |
| 관성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바퀴를 동시에 제동할 수 있는 구조 일 것 | ||
| 연결자동차가 후진할 경우 피견인자동차의 관성제동장치는 제동기능이 작동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 ||
| 연결자동차가 전진할 경우 피견인자동차의 관성제동장치는 제동기능이 스스로 해제되는 구조 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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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주제동능력 (연결자동차포함) |
제동능력 (공차상태에서 측정) |
가. 각축의 제동력합:총중량의 50% (최고속도
80㎞/h미만 자동차40%) 나. 조작력: 발조작식 90㎏이하 손조 작식 30㎏이하 | |
|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
승합자동차(경형승합제외), 총중량3.5톤 초과 화물, 특수자동차에 설치 | |||
| 주제동장치 고장시 쉽게 확인 가능한 황색경고등 설시 | ||||
| 피견인자동차는 견인자동차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구조 | ||||
| 전기식 주제동장치 (3.5톤 이하) |
전원공급장치(발전기,축전기)는 피견인자동차의 전기식 주제동장치에 충분한 전류를 공급하는 용량을 갖출 것 | |||
| 제동장치의 전기회로는 과부하시에도 단락이 안 될것 | ||||
| 주차제동능력 (연결자동차 포함) |
측정시 조작력 | 승용자동차 | 발조작 : 60㎏이하 | |
| 손조작 : 40㎏이하 | ||||
| 기타자동차 | 발조작 : 70㎏이하 | |||
| 손조작 : 50㎏이하 | ||||
| 제동능력 (공차상태에서 측정) |
경사각 11도 30분에서 정지상태유지 또는 제동능력이 차량중량의 20% | |||
| 연결자동차 제동장치 | 공기식(공기배력 유압식 포함)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견인자동차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사이의 공기라인 고장시 자동으로 공기가 차단되는 구조일것 | |||
|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는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사이의 공기라인이 차단되는 경우에도 견인자동차를 정지 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 ||||
| 3.5톤 초과 견인자동차 제동장치 | 연결 공기라인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 피견인자동차가 자동으로 제동되거나 견인자동차에서 피견인자동차를 제동시킬 수 있을 것 | |||
| 스프링제동장치가 실치된 경우에는 공기압력의 손실로 인하여 스프링제동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될 때 피견인자동차도 자동적으로 제동 될 것 | ||||
| 제16조 | 완충장치 | 충격을 흡수할 스프링 기타의 완충장치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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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 연료장치 | 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는 배기관의 끝으로부터 30cm이상, 노출된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로부터 20cm이상 떨어져 있을 것. | |
| 연료탱크는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으로 격리되는 구조(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등의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누출된 가스등이 차실내로 유입되지 아니하고 차체밖으로부터 공기가 통하는 곳에 설치) | |||
| 가스용기 및 용기밸브 | 차체최후단에서 300mm 이상 (단 보호판설치시 200mm 이상) | ||
| 차체최외측면에서 200mm 이상 (단 보호판설치시 100mm 이상) | |||
| 제18조 | 전기장치 | 자동차의 전기배선, 전기단자 등의 절연물질로 덮어 씌울것 | |
| 제19조 | 뒤 오우버행 | 축거의 2분의1(단, 경형 및 소형자동차:20분의11, 승합자동차, 화물을 차체밖으로 적재할 우려가 없는 자동차 : 3분의2) | |
| 최대적재량 표시 |
차체의 뒷면에는 차량총중량,최대적재량을 표기 단,
차량총중량이 10톤이하인경우에는 차량총중량 표시의무 없음 1. 탱크로리는 차량총중량,최대적재량, 최대적재용적, 적재물품명 2.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뒷면 또는 우측에 <차량중량 + 승차정원중량> 표기] | ||
| 측면보호대: 총중량8톤이상,최대적재량5톤이상인화물 및 특수 연결 |
측 면 보호대 (공차) |
양끝단과 앞바퀴 또는 뒷바퀴와의 간격은 각각 400mm이내 | |
| 최하단과 지상과의 간격은 500mm이하 최상단과 지상과의 간격은 700mm이상 | |||
| 후부안전판: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인 화물, 특수 및 연결 |
후 부 안전판 (공차) |
너비 : 자동차너비의 100%미만이고 양끝단과 뒷축 좌우 외측타이어 바같면과의 간격은 100mm이내 | |
| 하단과 지상과의 거리 : 550mm이내 | |||
| 차량수직방향 단면높이 : 100mm이상 | |||
| 좌우대칭, 곡률반경2.5mm이상 | |||
| 지상 3m이하에서 길이방향 400mm이내 설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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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 고압가스운송용기 | 용기의 뒷쪽 끝이 차체 뒷범퍼 안쪽으로 300mm 이상일것 |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일 것. (투톤불가) | |
| 어린이 보호 표지를 앞과 뒤에 붙이거나 뗄수 있는 구조일것 | ||
| 제20조 | 연결(견인)장치 (피견인자동차제외) | 차량중량의 1/2이상의 힘에 견디는 구조일 것 (관성제동장치 설치시 피견인차량 총중량의 2배 이상의 힘을 가진 보조연결장치 설치): 앞면 또는 뒷면 |
| 제23조 | 승차장치 | 차실을 갖춰야함(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조명시설,환기시설(컨버터블,무개자동차 제외)을 갖추어야 하며, 원동기의 냉각수(난방용수 제외)·정류기·변환기·변압기·공기청정기등 승객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치는 설치불가 |
| 차실유효높이 : 대형승합자동차 180㎝ 이상,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윗층은 168cm 이상 | ||
| 제24조 | 운전자의 좌석 | 좌석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40㎝ 이상 |
| 승합자동차의 운전자의 좌석 후부에는 승객석과 분리될수 있는 보호봉 또는 격벽시설을 설치(입석을 할 수 없는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제외) | ||
| 제25조 | 승객의 좌석 | 가로·세로 각각 40㎝ 이상 |
| 앞좌석 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 등받이의 앞면과의 거리 : 65㎝이상(구급, 소방 및 특수구조자동차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 ||
| 높이 : 40㎝이상 45㎝이하(15인승이하의 승합 자동차 및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와 구조상 설치하기 곤란한 부분의 좌석은 제외) | ||
| 어린이용 좌석 | 가로·세로 각각 27㎝ 이상 | |
| 앞좌석 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 등받이의 앞면과의 거리 : 46㎝ 이상 | ||
| 제25조의 2 | 접이식 좌석 | 통로에 접이식좌석 설치대상 자동차 (3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다만, 31인승이상의 안내원용좌석과 차량외부에서 보호자가 조작할 수 있는 어린이운송용승합차의 접이식좌석의 경우에는 설치가능) |
| 16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 창문 설치 기준 - 창문의 구조 : 개폐식 - 유효열림이 가로 50㎝ (30㎝), 세로 30㎝ (50㎝)이상인 창문의 수가 당해 자동차 옆창문수의 2/3 이상일것 | ||
| 제26조 | 머리지지대 | 승용자동차, 경형승합자동차 및 소형승합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제외)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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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 좌석안전띠 장치 등 |
대상 : 자동차 (환자수송, 특수구조,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구조의 것은 제외) |
| 3점식안전띠 : 승용자동차의 좌석 또는 운전자의 좌석 및 운전자의 좌석과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 | ||
| 2점식안전띠 : 구조상 3점식 안전띠가 곤란한 중간좌석이나 기타의 좌석 | ||
| 승용자동차에 어린이 보호용 좌석 부착장치의 설치시 기준 적합 여부 | ||
| 경고장치(등화식, 음량식) 설치 | ||
| 제28조 | 입석을 허용 하는 자동차 |
차실유효높이 : 180㎝ 이상 |
| 통로유효너비 : 30㎝ 이상 | ||
| 1인의 입석면적 : 0.14㎡ 이상 (통로의 유효너비 30㎝와 좌석전방 25㎝ 부분은 입석면적에서 제외) | ||
| 손잡이 설치 | ||
| 제29조 | 승강구 크기 | 유효너비 : 60㎝ 이상 |
| 유효높이 : 160㎝ 이상(대형승합 : 180㎝
이상) * 차실내의 유효높이가 120㎝ 미만인 자동차, 승차정원 15 인 이하의 자동차 및 어린이운송용 자동차는 제외 | ||
| 대형 승합자동차승강구 및 발판구조 | 제1단 발판의 높이 : 40㎝ 이하 | |
| 발판을 밝힐 수 있는 등화장치 구비 | ||
| 승하차용 손잡이 설치, 30인이상 자동차 승강구 수동조작 가능할 것. 표지 설치 | ||
| 2층대형승합 | 아래층에 2개의 승강구, 승강구 중심간의 거리는 자동차길이 25%이상, 승객석 공간 길이의 40% 이상 | |
| 제30조 | 비상구 - 설치대상 (승차정원 30인이상의자동차) |
차체의 뒷면 또는 차체의 좌측면 뒷쪽 |
| 유효높이 : 400mm 이상, 유효너비 : 1200mm 이상 | ||
| 밖으로 열리는 구조, 출구는 단층이 없어야 하며, 비상구 주위의 좌석은 쉽게 제거되거나 접을 수 있는 구조일 것 | ||
| 위치 및 문의 개방방법 표시의무 (개폐식 창문의 규격이 비상구의 규격이거나, 유효너비 120㎝, 유효높이 40㎝이상, 총면적 2제곱미터이상의 강화유리로 되어 비상구로 대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강화유리의 비상구는 유리를 깰 수 있는 장구를 차실내 4개 이상 2층대형승합은 각각의 차실에 4개이상 설치하고 탈출방법 등을 기재한 표지를 각각의 장구 또는 덮개에 부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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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 통로 (16인승 이상의 자동차) |
유효너비 : 30㎝ 이상(승강구로부터 직접 착석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접이식 좌석을 접었을 때 30㎝ 이상의 유효너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2층대형승합은 위층과 연결괴는 계단식통로를 설치하되, 승강구와거리 3m이내, 30인 이상일때 2개의 계단식 통로 설치; | |
| 제32조 | 물품적재장치 | 일반형 및 덤프형 화물자동차 : 위쪽 개방 구조 밴형 화물자동차 구조 - 적하구는 뒷쪽, 또는 옆쪽, 문은 좌우·상하 개방 또는 미닫이식 - 승차장치와 적재장치 사이는 격벽철판으로 폐쇄, 단, 보호봉을 설치한 창유리 부분(20%이내)은 제외 - 옆면벽, 뒷면벽 또는 뒷문은 차체와 동일한 재질로 하고 창유리 설치 불가 다만, 유리창을 지탱하는 창문틀 또는 차체에 2개 이 상의 보호봉을 용접한 옆면벽과 보호봉을 설치한 뒷면벽 또는 뒷문의 경우에는 창유리 설치 가능 -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탱크로리, 살수자동차 등의 물품적재장치는 운송물품별 비중에 의하여 산출되는 중량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하며 유류·가스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적재용량이 산출되는 경우 당해 법령의 기 준에 적합한 구조일 것 사체, 독극물, 고압가스, 화약류 및 기타 위험물 적재장치는 차 실과 완전격리상태, 차체외부에서 적하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청소용자동차 등은 덮개설치 | |
| 제34조 | 창유리 | 앞면창유리 | 접합유리 |
| 기타창유리 | 안전유리(컨버터블 자동차 등 특수구조인 경우는 다른 장치 설치가능) | ||
| 앞면 및 운전자의 좌석,옆면창유리는 법령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외의 표시물은 부착불가 | |||
| 제37조 | 배기관 | 열림방향이 좌향 또는 우향 불가 좌향으로 30도 이내인 것, 배기관이 차량중심선에서 왼쪽에 위치하고 우향 30도이내는 적합 | |
| 제38조 | 전조등 | 앞면 좌우에 각1개씩(4등식의 경우 2개를 1개로
본다) 백색 ,양쪽 등광색 동일 1등당 광도 주행빔 : 15,000㏅(4등식은 12,000㏅) ~ 112,500㏅ 변환빔 : 3,000㏅ ~ 45,000㏅ 공차상태에서 지상 50㎝ 이상 120㎝ 이하 방전식전구의 경우 자동으로 광축을 조정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공기식 현가장치를 설치한 경우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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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의2 | 안개등 | 전면 | *양쪽에 1개씩 *940㏅이상 10,000㏅이하 *백색 또는 황색(양쪽 등광색 동일) *지상에서 25㎝ 이상(공차시) *전조등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위치 *후미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다른 등화장치와 별도로 점등 또 는 소등 할 수 있는 구조 |
| 후면 | *2개이하(좌우대칭) *1개 설치시 차량중심선이나 중심선 왼쪽 *150㏅ 이상 300㏅이하 *적색 *지상25㎝ 이상 100㎝ 이하 *1등당 유효조광면적 140㎠ 이하 *발광면은 제동등과 10㎝이상간격, 점등표시장치 설치 | ||
| 제39조 | 후퇴등 | *2개이하 *백색 또는 황색 *공차상태에서 지상25㎝이상 120㎝이하 *수평선 상부광도 : 80㏅이상 600㏅이하 *수평선 하부광도 : 80㏅이상 5000㏅이하 | |
| 제40조 | 차폭등 | *앞면 양쪽 또는 양옆면 앞쪽 대칭 *수평선 상부광도 : 4㏅이상 125㏅이하 *수평선 하부광도 : 4㏅이상 250㏅이하 *지상 35㎝이상 200㎝이하 *발광면의 가장 바깥쪽이 차체 바깥쪽으로 부터 40㎝이내 설치(전조등 이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65㎝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설치제외) *백색, 황색 또는 호박색, 양쪽 동일색상 | |
| 제41조 | 번호등 | *자동차의 후면에 설치 *전조등,후미등,차폭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 *백색 *최소광도 : 8룩스이상 *바로뒤쪽에서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 일 것 | |
| 제42조 | 후미등 | *자동차의 후면 양쪽(좌우대칭) *2㏅이상 25㏅이하 *적색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이상 200㎝이하 *투영면적: 12.5㎠(반사기면적 제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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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호 | 제동등 | *자동차의 후면 양쪽(좌우대칭) *40㏅이상 420㏅이하 *적색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이상 200㎝이하 *1등당 유효조광면적 : 22㎠이상 *투영면적 : 12.5㎠(후부반사기면적 제외) *다른등과 겸용시 3배이상의 광도 |
| 보조제동등 | *자동차의 후면에 1개(다른 등화와 겸용불가) *25㏅이상 160㏅이하 *적색 *자동차 수직중심선의 좌우수평각 45도에서 발광면이 보일 것 *등화의 중심점은 뒷면 수직 중심선상에 위치하되 제동등보다 높이 설치할 것 *뒷유리 아래 설치할 경우 뒷유리 아래로 7.5㎝(컨버터블은 15㎝)보 다 낮지 않을 것 *유효조광면적 : 28㎠이상 *설치가능한 차량 : 승용, 너비가 2m미만이고 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 | |
| *구조상 수직중심선상에 설치 불가능할 경우 -뒷면 양쪽에 각각1개 설치 -등화의 중심점은 동일한 높이이고 수직중심선상에 가장 가깝게 설 치하되 제동등보다 높을 것 -유효조광면적 각각 14㎠ *다른 등화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
| 제44조 | 방향지시등 | *전후 양쪽 또는 측면 (좌우대칭, 피견인차의 경우 앞면
제외) *공차상태에서 지상35cm이상 200cm이하 *측면에 보조방향지시등 설치경우 -최전단에서 200㎝이내(차량길이 600㎝미만) -차량길이의 60%이내(차량길이 600㎝이상) *유효조광면적 : 전면 1등당 22㎠이상 후면 1등당 37.5㎠이상 *1등당 투영면적 : 12.5㎠이상, 60회~120회/분 *차체너비의 50%이상의 간격으로 설치, 황색, 호박색 *차체너비의 50%이상의 간격으로 설치, 황색, 호박색 |
| 제48조 | 등화에 대한 기타 기준 |
*각종등화는 1개의 등화로 2개이상의 용도 겸용불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으로 기타등화를 설치할 수 있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기준 -앞,뒷면에 각각2개의 황색 및 적색표시등 설치 -적색은 바깥, 황색은 안쪽 좌우대칭, 발광면적은 120㎠ -출발시에는 황색, 정지시에는 적색이 점멸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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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 | 후부반사기 | * 자동차의 후면양쪽(측면에 보조반사기 설치가능) * 3각형 이외의 형상 * 경형 및 소형자동차 : 1000㎟이상 기타자동차 : 2000㎟이상 * 후부반사기 : 적색 * 측면전부의 보조반사기 : 황색 또는 호박색 * 측면후부의 보조반사기 : 적색 또는 호박색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mm이상 1500mm이하 |
| 후부반사판(지) :총중량8톤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4.5톤이상 화물,특수자동차 ‘97.7.1이후 |
* 사각형 또는 사선형 (좌,우대칭으로 설치) * 반사부 면적 0.08㎡이상 (2개이상시 그 합) * 형광부 면적 0.04㎡이상 (2개이상시 그 합) * 반사부 황색 또는 호박색 * 형광부 적색 * 지상 250mm이상 1500mm이하 * 전체길이 : 1130㎜~2300㎜ *높이 -사선형 : 140±10㎜ -사각형 : 210±20㎜ | |
| 제50조 | 후사경 | *단일배율(볼록)의 실외후사경 : 좌, 우측에 설치할
것 *단일배율의 실내후사경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볼록거울설치시 아래부분에 볼록거울임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준 * 차체전면 확인을 위한 장치 (총중량 8톤이상, 최대적재량 5톤이상 및 승차정원 16인이 상의 자동차,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 캡오버 형태 |
| 제51조 | 창닦이기 장치 등 | *전면 : 자동식 창닦이기와 세정액 분사장치, 서리 및
안개제 거장치 설치 *작동주기 : 2가지 이상, 작동주기 차이 : 15회/분이상 *최저 작동주기 : 20회/분이상,그외 작동주기 : 45회/분이상 *후면 및 기타 창유리: 창닦이기, 세정액 분사장치, 서리 및 안개 제거장치 설치 가능 |
| 제53조 | 경음기 | 음의최소크기는90㏈(C)이며 최대크기는 허용기준에 적합 할 것 |
| 제54조 |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지시오차는 제110조) |
* 주행거리계 설치 (저속차량제외, 통산거리 측정구조 일 것) * 40km/h에서 정15% 부10%이하의 오차 (최고속도가 40㎞/h미만인 자동차는 그 최고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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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 | 속도제한장치 ‘97.7.1이후 | * 차량총중량이 10톤이상인 운송사업용
시외버스(일반시외 버스 제외),전세버스 승합자동차 : 100㎞/h(‘96.1.1이후) * 차량총중량이 10톤이상인 승합자동차(시행일 : '06.2.10'부터):110km/h * 차량총중량이 16톤이상, 최대적재량이 8톤 이상인 화물 자동 차중 고압가스 운송탱크설치 자동차(‘96.4.1이후), 지정수량 이상 의 위험물운반차, 덤프형 및 콘크리트 운 반전용차(‘96.1.1이후):80㎞/h * 차량총중량이 16톤이상 또는 최대적재량이 8톤이상인 화 물 및 특수자동차(시행일 : ‘06.2.10): 90km/h |
| 제56조 | 운행기록계 | * 운송사업용 자동차(타규정에 의거 운행기록계 설치 및
최 대적재량1톤이하, 경,소형특수자동차) - 운송사업용승합자동차(‘90.6.1이후) - 중형및대형승합·화물·특수자동차(‘97.7.1이후.) - 경형및소형승합·화물·특수자동차(‘98.1.1이후) * 고압가스(‘90.6.1) 및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96.1.1이후) * 쓰레기 운반전용의 화물자동차(‘96.1.1이후) * 최대적재량 8톤이상의 화물자동차(‘96.1.1이후) * 속도제한장치 설치시 제외(운송사업용자동차,고압가스· 위험물운송차는 불가) |
| 제57조 | 소 화 설 비 | *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에는
능력단위가 1이상인 소화기 1개 설치 * 승합자동차(경형승합제외): 승차정원이 - -15인이하: 능력단위2(1)이상인 소화기 1(2)개이상 - 16인이상35인이하: 능력단위2이상인소화기 2개이상 - 36인이상: 능력단위2 및 3이상인 소화기 각1개이상 및 능력단위 2이상인 소화기1개 이상, 2층대형승합의 위층 차실은 능력단위 3이상인 소화기1개 이상 설치 *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 및 고압가스 운송자동차 관련법 령에서 정하는 능력단위와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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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 | 경광등 및 싸이렌(긴급자동차) |
전방 30m거리에서 90㏈이상 120㏈이하 | |
| 1등당 광도는 135㏅이상 2,500㏅이하 | |||
| (가)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긴급한
경찰임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나)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 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다)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라)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 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마)소방용 자동차 |
적색 또는 청색 | ||
| (가)전신·전화의 수리 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
는
자동차 및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 차중 긴급배달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
차 (나)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해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다)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 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라)도로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중 도로상 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작업에 사용 되는 자동차 (마)전파 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바)기타 자동차 |
황색 | ||
| (가)구급자동차 | 녹색 | ||
| 경광등 및 싸이렌(구난형특수, 노면청소용) |
○ 경광등광도 : 1등당 광도는 135㏅이상
2,500㏅이하 ○ 등광색 : 황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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