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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시설 ·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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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용지 및 건물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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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용지면적은 건물면적(지정사업자의 검차장 및 사무실외에 정비작업에 사용
되는 작업장
및 창고는 용지면적에서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250㎡ 이상으로 하고, 검사진로의 진·출입로, 회차로 및 주차면적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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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건물면적은 검차장 100㎡ 이상,사무실(검사원사무실·수검자대기실 등을 포함
한다)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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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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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진로는 너비 5m 이상, 길이 20m 이상, 높이 4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검
사진로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에는 검사장비 2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검사진로는 2개 진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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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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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진로는 정밀검사 전용진로로서 차량의 진입 또는 진출이 순차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검사진로의 바닥은 차대동력계중심축으로부터 전·
후 8m 이상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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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검사진로에는 배출가스검사 전에 관능 및 기능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검차시설 (이하 "피트"라 한다) 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트 규격은 너비 0.8m 이상, 길
이 6m 이상, 깊이
1.5m 이상으로 하고 차대동력계 중심축과 피트 진출방향 끝 부분과의 간격은 6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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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자동차의 검사진로 진·출입을 위하여 검사진로 입구부터 10m 이상의 여유
공간 을 확보하되 대형자동차의 진입·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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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지정사업자의 검사진로는 1개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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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장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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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및
시설 |
| 가 |
자동차배출가스(일산화탄소·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공기과잉률측정기 및 그 부속 기기 1조 이상 |
| 나 |
부분유량채취방식 광투과식매연측정기 1대 이상 |
| 다 |
교정용표준가스 5조(산소·일산화탄소·탄화수소·이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 각 1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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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교정용표준필터 3조(40%·60% 및 80%) 이상 |
| 마 |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
| 바 |
엔진전자제어진단기 1조 이상 |
| 사 |
엔진회전속도계 2조 이상(휘발유·가스·알콜자동차용, 경유자동차용 각1조 이상) |
| 아 |
가스누출감지기 1대 이상 |
| 자 |
검사자동차 기록용 사진기 1조 이상 |
| 카 |
검사장비 제어 및 검사결과 적·부 판정실, 운전자대기실, 매연포집시설,자동차고정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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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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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검사장비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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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검사장비의 구성 및 성능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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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사장비는 관능 및 기능검사장치와 배출가스검사장치로 구성되며별도의 입 출력기를
구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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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능 및 기능검사장치는 검사결과의 입·출력과 자료의 검색이 가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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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출가스검사장비는 차대동력계·배출가스분석기·광투과식매연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등이하나 의 체계로 구성되어야 하며, 주제어장치에 의하여 다음의 검사가 각각 독립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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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 부하검사방법 : ASM2525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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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 무부하검사방법 : 무부하정지가동검사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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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유사용 자동차 부하검사방법 : Lug-Down 3모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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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유사용 자동차 무부하검사방법 : 무부하급가속 검사모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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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별 측정기는 주제어장치와 실시간에 통신이 가능하여야 하고, 검사방법별 검사모드,검사결과
의 입·출력, 검사장비의 정도관리 등이 자동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 등이 전산정보처리조
직의 주전산기로
실시간 송신·저장되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주전산기의 장애로 인
하여 검사결과 등의 실시간 전송이 곤란한 경우에는장애가
복구된 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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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제어장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주전산기로부터 검사에 필요한 자료검색, 검사결과자료의 입·
출력이 가능하되 배출가스 측정값의 임의수정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제원
등은필요한 경우에는 수동입력 또는 수정이 가능하여야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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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는 검사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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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검사자동차 기록용 사진기는 당해 자동차의 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는지를 기록·전송하기 위한
장비로서 다음 각목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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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진기는 배출가스검사 수행과 동시에 작동되어 자동차 뒷부분 등록번호판과검사
장면이 2매 이 상 촬영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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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촬영된 화면은 검사종료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주전산기로 전송·저장되어야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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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매연포집시설은 배출가스검사시 매연이 대기중에 방출되지 아니하도록자동차배기관으로부터 직접
포집하여 정화 후 배출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매연포집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매연농도 40%이하이어야 한다. 매연농도는 부분유량채취방식의
광투과식매연측정기에 의하여 3회 측정하여 평균한 값으로
한다. |